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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첨가물의 불법 첨가에 대한 처벌

식품 첨가물의 불법 첨가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식품을 몰수하고,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한다. 불법 생산과 경영을 하는 식품화물가치가 1 만원 미만이며, 동시에 10 만원 이상 1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병행가치 금액 15 배 이상 30 배 이하의 벌금; 줄거리가 심각하고, 면허를 취소하고,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첫째, 사법 해석은 둘을 완전히 구별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식품안전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8 조는 "식품가공, 판매, 운송, 보관 등 과정에서 식품안전기준 위반, 과량이나 초과범위 남용식품첨가물 남용으로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심각한 식원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형법 제 143 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 판매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식품안전법 (개정안 초안)' 은 둘을 각각 질적으로 구분하고 처벌한다. 식품안전법 (개정안 초안) 제 30 조는 식품생산경영활동 금지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비 식품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재활용 식품, 유통 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한다.

(2) 식품 첨가물 이외의 화학 물질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한다.

(3) 국가가 발표한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될 수 있는 비식용 물질을 구매하고 저장한다.

(d) 식품 첨가물의 초과 범위, 초과 사용. 이 개정안 초안 제 110 조, 제 112 조에서는 각각'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기타 물질 추가' 와' 초범위, 과량사용 식품첨가제' 에 대해 서로 다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규범 문서는이 위반에 대한 특별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국가품질검사총국이 발표한' 식품생산가공불법추가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벌하는 규정' 제 5 조 규정: 국가기준 초과범위 위반, 초과한도량식품첨가제 사용,' 제품질량법' 제 49 조에 규정된 상한선에 따라 처벌한다. 적용 불가능한 제품 품질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제 3 조, 제 4 조에 따라 중처벌을 받는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식품안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2021)"

제 9 조 다음 물질은 형법 제 144 조에 규정된'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 로 인정되어야 한다.

(a) 인체 건강에 해로 인해 식품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첨가되고 사용되는 물질은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됩니다.

(2) 인체 건강에 해로 인해 국무원 관련 부처가'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될 수 있는 비식용 물질 목록',' 보건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될 수 있는 물질 목록',' 국무원 관련 부처가 발표한 농약 금지',' 식품동물에서 금지된 약품 및 기타 화합물 목록' 등의 명단에 기재한 물질.

(c) 기타 독성 및 유해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