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신체검사 보고서 45 는 수험생의 알몸 시력이 4.8 보다 낮아' 일반 고교 모집 신체검사 업무지도 의견' 중 제 4 조, 제 5 조에 열거된 전공을 보고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학생이 굳이 신문을 작성한다면, 이 전공의 합격점수선에 도달해도 순조롭게 합격할 수 없다.
수능 신체검사 보고서는 어떤 종류로 나뉘어 일반 대학의 각 전공
을 선정하기에 적합하다.이 수험생들은 신체조건을 완전히 합격시켜 그들의 신체상태가 고등학교의 각종 전공에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고교의 각종 전공을 선발할 수 있다. (단, 군사원, 국방생, 공안 기관 등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 2. 2 부 중 어떤 관련 전공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수험생은 신체조건이 합격이지만,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생리적 결함을 앓고 있으며, 신체조건은' 지도의견' 2 부의 일부 조항에 부합한다. 이들 조항에 열거된 각 전공은 신문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 주로 신체조건이 전문 양성 방안에 따라 학업을 마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주로 시력 부족, 색각 이상 등이다. 고교는 입학할 때 이 조항에 따라 퇴고를 할 수 있다. 셋째, 일반 대학 및 대학의 모든 전공을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험생은 신체불합격으로,' 지도의견' 의 첫 부분에 열거된 조항은 주로 전염병, 정신병, 심장병, 혈액병 등 비교적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각종 일반 고등학교에 응시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의 수험생은 먼저 질병을 치료하고, 앞으로 다시 고교에 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