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5일부터 회계사 자격증 시험이 취소됩니다. 2017년 11월 4일 오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회계법 등 11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이 표결, 채택됐다. 11월 5일 구현.
종전 회계법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회계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회계사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로 개정하기로 결정됐다. "부서의 회계부서 담당자(회계감독자)를 맡는 사람은 회계사 이상의 전문기술자격을 갖췄거나 회계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확장 정보:
취소 회계사 자격증은 현재 회계 전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회계사는 다른 회계 시험을 통해 자신의 전문 능력을 입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 비즈니스 훈련, 학술 교육 등을 통해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킵니다.
판결에 따르면, 허위 재무회계 보고 제공, 허위 회계 작성, 회계 증빙, 회계 장부, 재무 회계 보고서 은폐 또는 고의적 파기, 횡령, 공금 유용, 업무상 횡령 및 기타 관련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회계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 전 회계법에 따르면 회계자격증명서를 취득하거나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인민일보 온라인 회계자격증이 취소되고, 허위계좌는 회계사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