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음은 2019년부터 금지된 댄스 동작 9가지입니다.
맘보 플립: 금지되는 매우 특별한 공중제비 스타일 동작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셀카를 위해 이 스포츠를 시도하기 때문에 부상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커버댄스 : LP판처럼 몸과 팔다리를 회전시키는 동작으로, 잘못하면 목이나 허리 등 부위에 긴장과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더 루프(The Loof) : 루프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동작으로, 척추에 일정량의 압력을 가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경화법 : 이 춤 동작은 근육의 긴장과 비틀림을 강조하는데, 이로 인해 쉽게 근육통이 발생하고 근육과 관절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지댄스: 점프를 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동작을 취해야 하는 댄스로, 이로 인해 신체의 불균형과 넘어지기 쉬우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어지러움 댄스: 어지러움 댄스는 댄서들이 현기증을 이용하여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매우 역동적인 춤으로, 이러한 동작은 쉽게 현기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머리 부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온댄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충격을 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춤으로, 몸에 매우 해롭다.
가위댄스: 어려운 점핑 동작이 필요한 댄스로 근육 손상이나 인대 탈구까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폴댄스: 폴 위에서 추는 춤으로 몸의 유연성과 근력이 필요하지만 손 골절, 손목 타박상, 열상 등이 쉽게 발생한다.
이러한 댄스 동작을 금지하는 이유는 안전과 위생 문제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트릭과 동작은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