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기예금은 은행 정기예금입니다. "시간예금증명서"라고도 합니다. 예금할 때 은행과 예금자가 미리 기간과 이자율을 합의하고, 만기 시 원리금을 인출하는 예금입니다.
정기적금은 현금 및 당좌예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입금액은 50위안이며, 추가입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입금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이다. 1회에 한해 부분 조기 출금이 가능하며, 예금 만기가 되면 예금증명서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으며, 원래 예금 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자동 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자는 만기 중 적기 출금을 위해 예금 증서 개설일의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기 인출의 경우 인출일의 현행 적금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체 인출의 경우, 인출일 현재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체 부분에 대한 이자가 계산됩니다.
추가 정보:
정기적금 방식에는 일시금 입출금, 일시금 입출금, 원금 입금 및 이자 인출, 일시금 입금 및 일시출금이 포함됩니다. 금액 인출.
1. 전액 입출금
고객이 예금 기간을 선택해 전액을 입금하고 만기 시 원리금을 인출하는 일종의 정기예금이다.
2. 부분입금 및 라운드출금
월별 잔액을 점진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경우 '부분입금 및 라운드출금' 입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액예금과 일시금은 사전에 금액을 약정하여 매달 약정금액을 입금하고 만기 시 원리금을 인출하는 일종의 정기예금입니다.
3. 이자를 입출금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돈을 가지고 있고 일상적인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인출하면 되는 경우 고객은 자신만의 정기예금 형태로 "이자 입출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입이자인출'업무는 원금을 한번 입금하고 이자를 분할하여 인출하고 만기에 원금을 인출하는 일종의 정기예금이다.
4. 전액 입금 및 부분 출금
고객이 수입이 많아 일정 기간 내에 분할 출금해야 하는 경우 '입금 전액 및 부분 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분인출' 방식으로 나만의 저축예금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액입·일부인출' 사업은 예금기간을 미리 합의해 전액을 한꺼번에 입금하고, 원금은 균등분할로 인출하고, 만기 시 이자를 인출하는 일종의 정기예금이다.
바이두백과사전-정기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