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노동보수는 고용주와 협의해 확정됐고, 다른 직위에 따라 다른 근무제도의 노동보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의 인사부서에 연락하여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노동계약법" 제 8 조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조건, 근무지, 직업위험, 안전생산 상황, 노동보수,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타 상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가 노동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제 30 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 약정과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