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성 이형성증으로 인한 골절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섬유성 이형성증은 뼈의 섬유질 조직이 증식하고 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섬유이형성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질병으로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업무상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상.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중 및 직장에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직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근무 시간 전후에 근무하고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또는 직장에서 폭력이나 기타 우발적인 부상을 입은 경우
(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휴직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
(6) ) 퇴근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7)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15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48시간 이내에 부상을 입은 경우 효과적인 구조로 인해 사망한 경우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 근로자가 군 복무 중이던 사람,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가 생긴 사람,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는 사람.
전항의 (1)과 (2)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시간 장애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