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 성 창사시 교통사고 9 급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배상금을 측정하고, 60 세 이하의 9 급 장애자, 농촌주민이 의료비 외에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은 4 만원에서 6 만원 사이이고, 도시주민은 11 만 5 만원에서 16 만원 사이이며, 특수한 경우는 따로 계산한다. 60 세 이상 부상 장애인 보상금은 연령에 따라 감소한다.
첫째, 의료비:
실제 지출로 계산하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용을 근거로 계산한다.
성형이식비는 의료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둘째, 후속 치료비 (내부 고정비, 재활치료비 등):
일반적으로 의료증명서나 사법감정센터의 법의감정결론을 참고하여 결정된 비용이 확정된다. 특수한 경우는 실제로 발생할 때 결정된다.
셋째, 입원 급식 보조비: 성 내 100 위안 하루. (교통경찰대 조정 계산 12 위안으로 매일 호남성 재정청에서 발행한' 호남성 직기관 출장관리방법' (호남성 [2014] 15 호)
넷째, 영양비: (교통경찰대 조정은 일반적으로 이 항목을 계산하지 않는다)
병원의 의료 기록본, 진단증명서, 퇴원 의사의 의견 확정 또는 법의학 감정 결론을 참고하여 확정한 것은 보통 500 원에서 1000 원 사이이다. 영양 강화를 명시하지 않은 법원은 일반적으로 500 원 1 급을 판결한다.
다섯째, 간호비:
간병인은 수입이 있는데, 착공비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고정소득이나 고용인이 없는 장사시 간병인을 참고하여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노무보상 계산은 하루 70 원, 80 원, 90 원, 100 원 정도이다. (사실 병원의 간병인 요금 기준은 법원 판결 기준보다 훨씬 높다
6. 장애배상금: (교통경찰대는 피해자의 호적 성격으로 직접 계산한다. 법원 소송 판결의 일반 결합 피해자가 도시에서 일하는지, 1 년 이상 살거나 주요 수입원이 읍에서 오는지 등 경우 도시기준에 따라 장애배상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농촌 주민 기준: 10060 원 ×20×20=40240 원
도시 주민 기준: 26570 원 ×20×20=106280 원
7. 피양인 생활비 (실제 액수는 피양인 수에 따라 결정됨): (교통경찰대 조정은 일반적으로 이 항목을 계산하지 않음)
불법 행위 책임법 시행 후 부양 생활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불법 책임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법발 [2010] 23 호) 제 4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침해책임법을 적용해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한다. 피해자가 부양인이 있는 경우' 최고' 에 의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침해책임법' 은' 피양인 생활비' 라는 보상을 취소했지만, 피양인 생활비를 장애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에 포함시켜 함께 배상할 수 있다.
1, 어린이 생활비
도시 주민 기준: 18335 위안 ×(18 세-현재 나이) × 장애 계수 20÷2
농촌 주민 기준: 9025 원 (18 세-현재 나이) × 장애계수 20÷2
(참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2 를 나눌 필요가 없음)
2, 노인 생활비
도시 주민 기준: 18335 위안 ÷ 형제 자매 수 ×20 년 ×20
농촌 주민 기준: 9025 위안÷ 형제 자매 수 ×20 년 ×20
(60 세 이상,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 5 년 계산), 수양인 몇 명, 매년 연간 보상총액인 도시주민은 18335 원, 농촌주민은 9025 원을 넘지 않는다.
여덟, 착공비: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는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 상태를 입증할 수 없으며, 피소 법원의 소재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 계산을 참조할 수 있다. 보통 잔여물 전날까지 계산한다.
9.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약 500 원에서 3000 원 사이로 계산한다. 교통비 지폐가 없는 장사 지방법원은 일반적으로 500 원 급당 기준으로 판정한다.
10. 장애보조기구비 (존변기, 지팡이, 휠체어, 의족 등):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하다. 부상에는 특별한 요구가 있어 보조기구 조제기구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합리적인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배상 기한은 조제기구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11. 정신 피해 위문금 (교통경찰대 조정은 일반적으로 이 항목을 계산하지 않음): 10,000 원 정도 (1 차 및 2 차 책임 여부, 내부 고정수술 여부, 침해 방식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됨)
12. 차손비용 및 재산손실 등: 가격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법원은 재량에 따라 손실을 인정한다.
교통사고 식물인 보상: /detail/id33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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