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원보호지역구획기술기준이란 먹는물원지역의 수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먹는물원지역의 구분, 보호,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식수 안전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규정입니다.
먹는물원보호구역경계기술기준은 우리나라 먹는 수원지의 수질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이 먹는 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기술기준이다. 이 사양은 수원 구분, 보호 및 관리 측면에서 세부 규정 및 사양을 제공합니다. 이 규격에는 수원의 범위 결정, 수질 안정성 평가 등 먹는물 수원을 분류하는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고, 광산, 공장 등 오염도가 높은 산업에서의 사업 활동이 보호 구역에서 금지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양에서는 수원 지역의 수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오염원 유형에 대한 분류 처리 원칙과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먹는물 수원지 보호구역 경계 설정을 위한 기술 규격에는 먹는물 수원지 보호구역 경계 파일 설정, 오염 방지 및 통제 시행 등 먹는물 수원지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요구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수원지의 수질은 안전합니다.
먹는물 공급원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기술기준의 이행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먹는물원 보호구역 구획에 관한 기술기준을 실시함으로써 먹는물원지의 수질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 부서의 감독, 먹는물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수원지 오염의 위험과 가능성을 줄여 일반 국민의 먹는물 안전을 보호합니다.
먹는물원보호구역구획에 관한 기술기준의 제정과 시행은 우리 나라 먹는물 안전보장제도의 중요한 규정으로, 그 주된 목적은 먹는물원지역의 수질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반 대중을 위해. 분과감독을 강화하고 먹는물원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여 수원지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먹는물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39조 생태 보호의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보호 구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기술하고 보호 조치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대중에게 보고하여 관련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