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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 대학 입시가 금지되나요?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라 대학 입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3년간 대학 입시 응시가 정지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1~3년간 각종 국가교육시험 응시가 동시에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시험 위반행위 처리조치"

제9조 응시자가 이 방법 제5조에 규정된 시험규정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험결과 대상이 취소됩니다.

응시자가 본 조치의 6조 및 7조에 나열된 부정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르는 경우, 응시자가 등록한 시험의 각 단계 및 과목 결과는 무효화됩니다. 고등교육을 위한 자율학습 시험의 경우, 각 과목의 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1~3년간 심사가 정지될 수 있으며,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1~3년간 심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3년:

(1) 조직폭력배가 사기를 저지릅니다.

(2) 시험장 외부로 시험 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3) 관련 장비를 사용하여 사기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4) 신분증, 입장권 또는 기타 지원 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행위.

전항에 규정된 심각한 부정행위를 한 자는 1~3년간 졸업이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기간 동안의 시험성적은 무효가 된다.

참고:

조직심사 부정행위 범죄는 형법 개정(9)에 새로 추가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8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조직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전 항의 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국가시험 부정행위를 조직하는 행위로서, 시험 부정행위죄로 처벌됩니다.

법에 규정된 시험 부정 행위를 조직하고 국가 시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