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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관리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식품 라벨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라벨 라벨링을 표준화하며 품질 사기를 방지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식품 및 기타 제품의 안전 감독 및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특칙"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 등 법률법규는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재포장 포함), 판매되는 식품의 표시 및 관리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식품라벨이란 식품 또는 그 포장에 식품명칭, 품질등급, 상품수량, 섭취방법, 사용방법, 생산자 또는 판매자, 기타 관련 정보, 기호, 숫자, 패턴 및 기타 설명. 제4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직권범위 내에서 전국의 식품 라벨 감독관리를 조직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품질 및 기술 감독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권한 범위 내에서 식품 라벨링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2장 식품 라벨의 표시 내용 제5조 식품 또는 그 포장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라벨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식품은 제외한다.

식품 라벨의 내용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이해하기 쉽고 과학적이며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제6조 식품라벨에는 식품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 이름은 식품의 진정한 특성을 나타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에 식품 이름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을 채택해야 합니다.

(2)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에 식품 이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 이름 또는 소비자에게 오해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일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 3) “신생명”, “상상명”, “음역명”, “상표명”, “지역속어명”, “상표명” 등 식품의 속성을 오해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 이름은 식품의 인접한 부분에 본 조항의 (1) 및 (2) 항목에 지정된 이름 또는 분류(일반) 이름을 표시할 때 동일한 글꼴 크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4) 두 가지 이상의 식품을 물리적으로 혼합하여 만든 것 외관이 균일하고 서로 분리하기 어려운 식품의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혼합된 속성 및 분류(속)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동식물성 식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다른 유기체의 개체, 장기, 조직 등의 특성을 모방하기 위해 공예로 만든 식품은 앞에 "인공", "모방" 또는 "채식주의"라는 단어를 붙여야 하며, 진정한 식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식품(카테고리)의 속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7조 식품 라벨에는 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식량생산지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현 단위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8조 식품 라벨에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생산자의 성명과 주소는 법에 따라 등록된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이어야 하며,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조항에 따라 그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1) 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다음 조항에 따라 독립적인 법적 책임을 집니다. 법률에 따라 각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회사의 지점이나 회사의 생산 기지에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점이나 생산 기지 또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만

(3) 식품 생산 및 가공을 위탁하고 외부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위탁한 기업의 이름과 주소 생산허가증 관리대상 식품인 경우 위탁기업은 위탁가공에 대한 식품생산허가증을 ​​보유해야 한다.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의 명칭, 주소 및 위탁기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는 위탁업체의 명칭과 주소만 표시한다.

(4) 재포장식품의 경우에는 포장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고 포장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식품 라벨에는 식품의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보관 조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식품의 구체적인 보관 조건을 표시해야 합니다. 에탄올 함량이 10%(10% 포함)를 초과하는 음료, 와인, 식초, 식용소금, 고형설탕은 유통기한 표시가 면제됩니다.

날짜 표시 방식은 국가 표준에 따르거나 '연, 월, 일'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10조 정량포장식품의 라벨에는 순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고체 및 액체 2상물질을 함유한 식품의 경우에는 내용량 외에 탈수물질(고형물질)의 함량도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 포장의 동일한 표시 페이지에 내용량과 식품 이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순함량 표시는 《정량 포장 상품 측정 감독 관리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 식품라벨에는 식품의 성분표를 표시해야 한다.

원재료 목록의 각종 성분은 식품의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첨가된 양이 많은 순으로 표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국가표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감미료, 방부제, 착색제가 식품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성분 목록의 식품 첨가물 아래에 구체적인 이름을 표시해야 하며, 다른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름, 유형 또는 코드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의 범위와 사용량은 국가표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