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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특별 행정구 주둔군의 구성은 주로 ()

마카오 특별 행정구 중국 인민 해방군 부대

마카오 주재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는 덩샤오핑 동지의' 일국양제' 위대한 구상지도하에'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헌법' 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에 부여한 사명과'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군사위 명령에 따라 형성되며 홍콩 주둔군에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이다 1999 년 4 월 10 일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1999 년 12 월 20 일 마카오에 정식으로 입주하여 방무 임무를 수행하였다. 주둔군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중앙군사위 소속으로 비용은 중앙재정이 부담한다. 1999 년 6 월 28 일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둔법' 을 통과시켰다. "수비대법" 에 따르면, 마카오 주둔군의 기본 임무는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방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침략에 대비하고 저항하며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방위 업무를 맡다. 셋째, 군사 시설을 관리한다. 넷째, 섭외 군사에 관한 일을 맡다. 또한 마카오 주둔법 제 3 조,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가 요청하여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마카오 주둔군은 특별행정구 정부가 사회치안과 구호재해를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