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1일
항소를 제기한 2009년 12월 21일로부터 정확히 1년
한국 법원은 한경이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p>
SM과 체결한 최초의 전속계약은 물론, 2007년 SM의 일방적인 이해관계만 반영한 추가 계약 2건은 모두 무효
한경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바람이 부는 모래 Ouyang xiu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