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일반 납세자가 고정자산을 구매할 때 매입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얼마만큼 내야 할까요? 특별 VAT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재정 및 조세[2008] 제170호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 확대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납세자가 이전에 구매한 중고제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 12월 31일. 또는 자체 제작한 고정 자산에 대해 4%의 절반 비율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궈수한(Guo Shui Han)[2009] 제90호는 일반납세자가 자신의 중고 고정자산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이수이[2008] 제170호 및 차이수이[2009] 제9호 및 기타 규정에 따르면, 단순화된 방식이 적용 가능합니다. 4%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절반으로 부과된다는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아닌 일반 신고서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재정과 조세[2014] 제57호는 2014년 7월 1일부터 재정과 조세[2008] 제170호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제4호에 의거 규정하고 있다. % 세율을 절반으로 감면한다'를 '간단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3%와 2%의 감면세율로 부과한다'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부터 이 지역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가 확대되기 전에 사용, 구매 또는 제작한 고정자산을 판매하는 일반 납세자는 다음의 단순화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3%에 따라 2%의 경감세율로 부과되며 일반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특별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2009년 일반납세자가 고정자산을 구입했을 때 매입부가가치세(VAT)가 공제됐는데, 이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재정 및 조세 [2008] 제170호는 지역 내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 확대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 이후 구매 또는 직접 제작한 중고 고정자산의 판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율에 따라 세금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구매 시 공제 인증을 받은 고정자산을 재판매할 때 적용 세율 17%가 부과됩니다.
2. 일반 납세자는 최근 중고 고정 자산을 판매했지만, 고정 자산을 구입할 당시에는 소규모 납세자였으므로 매입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판매할 때 지불되나요?
2012년 국가세무총서 고시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고정자산을 구매하거나 제작하는 경우 소규모 납세자이며 고정자산을 매각하기 전에는 일반납세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고고정자산을 판매하는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간이방식에 따라 절반의 세율인 4%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특별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014년 국가세무총국 고시 제36호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가세무총서 고시 제36호에서 "간단한 방법에 따라 4% 세율을 반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부가가치세 징수'가 '간단한 방법에 따라 3% 세율로 2% 감면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부터 일반납세자가 중고고정자산을 매도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고정자산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매도가액으로 변경됩니다. -부가세는 3%와 2%의 경감세율로 부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