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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법률 분석: 우리 국민법전은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무민사행위능력자로 나뉜다.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민법"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기 위해 민사법률행위를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이익을 얻는 민사 법률 행위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 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22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고,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이익을 얻는 민사 법률 행위나 지능, 정신 건강 상태에 적합한 민사 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