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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 보호구역은 다양한 기준과 보호 요건에 따라 분류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원지보호구역 구분은 수원지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먹는물원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먹는물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수원지의 특정 범위 내에서 특별한 보호 수역 및 육지 지역이 필요합니다. 식수원보호구역은 1차 보호구역과 2차 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외 준보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수원 보호구역은 취수점별로 구분됩니다.

1차 수원지 보호구역의 정의: 먹는물 표수원 취수구 부근의 특정 수역과 육지 지역을 먹는물 표수원 1차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1급 보호지역의 수질 기준은 국가가 규정한 '표수 환경질 기준' 2급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국가가 규정한 '식수 위생 기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상태.

2차 수원지 보호구역의 정의: 1차 먹는물 지표수원 보호구역 밖의 특정 수역과 육지 지역을 먹는물 지표수원 2차 보호구역으로 정합니다. 2급 보호지역의 수질 기준은 국가가 규정한 <표층수 환경질 기준>의 3급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1급 보호지역의 수질을 보장해야 한다.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1급 수원지 보호구역과 2급 수원지 보호구역을 구분하는 원칙은 취수구에 도달할 때 오염물질의 농도가 수질기준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고입니다. 오염사고에 대한 충분한 청소 시간을 제공합니다.

3. 지하수 공급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_취수점 구분:

1차 보호지역: 취수점에서 상류 1000m, 하류 100m 수역과 강둑 양쪽 수심 200m의 육지 _2차- 1급 보호지역 : 1급 보호지역 상층으로부터 시작하여 끝나는 육지지역, 하천둑 양측 수심 200m 이내 _ 준보호지역 : 수역이 시작되는 지역 2급 보호구역 상측 경계로부터 5,000m, 강변 양측 수심 200m에서 끝난다.

1급 보호구역에서는 상수도 시설 및 수원지 보호와 관련 없는 건설사업이 금지된다. 이미 건설된 건물은 철거 또는 폐쇄 명령을 위해 지방 정부에 넘겨질 것입니다. 또한, 1급 보호지역의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두리 양식, 관광, 수영, 낚시 또는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 보호지역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프로젝트의 신축, 재건축, 확장이 금지되며, 기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철거 또는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 가두리 사육, 관광 및 기타 활동은 2차 보호구역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준보호구역은 수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사업의 신축과 확대를 금지하지만, 하수 배출량을 늘리지 않고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준보호지역에 공학적 조치를 취하거나 습지, 수원지 보전림 등 생태보호 조치를 취하여 오염물질이 수원지로 직접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먹는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법적 근거:

"식수원 보호구역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식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질 기준 및 보호 요구 사항에 따라 수원지 보호 구역: 식수원 보호 구역은 일반적으로 1차 보호 구역과 2차 보호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필요한 경우 준보호지역을 추가할 수 있으며 모든 수준의 보호지역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