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가 6년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유효 기간 동안 각 득점 기간에서 12점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내에 유효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각 득점기간에 12점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유효자동차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C 인증서에는 연간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1, A2, A3, B1, B2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매 득점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다음 기간에도 득점 기록이 없을 경우. 채점기간 동안에는 정기점검이 면제됩니다.
법적 근거: "교통법규에 관한 세부 감점 규정"
제56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인 6년 동안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2점을 기록하면 10년 동안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갱신되며, 자동차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0년 동안 각 득점기간에 12점을 기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유효자동차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60조 자동차 운전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통 현장에 출근해야 합니다. 공안기관 관리부서에서 검토를 받습니다.
본 조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형 승용차, 트랙터, 시내 버스, 중형 버스, 대형 트럭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각 득점 기간. 다만, 채점주기 내 채점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점주기에 대한 심사를 면제한다.
본 조 3항에 명시된 운전 유형 이외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의 사망에 대해 동등 이상의 책임이 있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경우, 득점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는 운행지 차량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지 1년이 지나면 운행지 검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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