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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기준

유통기한 동안 선반에서 식품을 꺼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상품부서는 1일 안에 해당 식품을 선반에서 꺼내야 합니다. 2. 유통 기한은 6개월 이내인 경우 상품 부서는 5일 전에 선반을 제거해야 합니다.

3. 유통 기한이 6개월 이내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상품 부서는 10일 전에 선반을 제거해야 합니다.

4. 유통기한 1년이 넘은 경우 상품 부서는 15일 전에 선반을 제거해야 합니다.

5. 제조사가 별도의 처리 시간을 요구할 경우, 제조사가 합의한 날짜에 따라 선반을 제거해야 합니다.

"유통 부문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조치" 제23조에 따라 식품 경영자는 식품 폐기 제도를 구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영업자는 판매하는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영업을 중지하고 진열대에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생산자, 영업자,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영업중지 및 통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관련 상황을 관할권의 공상 행정 기관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