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호수) 생태계
검은점개구리는 습지(호수) 생태계에 속합니다. 검은점개구리의 몸길이는 약 7~8cm이고 수컷이 약간 작다. 머리는 약간 삼각형이며 너비보다 약간 길다. 입은 넓고, 주둥이는 뭉툭하고 둥글며, 주둥이 가장자리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입에는 2개의 작은 괭이뼈 이빨이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주둥이 근처. 안구는 크고 튀어나와 있으며, 눈 사이의 거리가 좁고 그 주위에 둥근 고막이 있어 크고 뚜렷합니다. 습지라는 용어는 1956년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 고시 39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 고시에서는 습지를 "간헐적이거나 영구적인 얕은 수층으로 덮인 토지"로 정의했습니다.
1979년에는 습지와 심해를 분류하기 위해 미국의 수생태 환경에 대해 사무국은 습지의 의미를 재정의했으며 "습지는 육상 생태계와 수생 생태계 사이의 과도기적 땅"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수위는 종종 존재하거나 표면에 가깝거나 얕습니다. 물." 덮여".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르 협약이라고도 함)은 1971년 람사르에서 채택되었으며 습지를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늪, 습지, 이탄지 또는 수역"으로 정의합니다. 썰물 때 수심이 6m 이하인 물을 포함하여 고여 있거나 흐르는 담수, 기수 또는 염수를 포함합니다. "
우리는 늪지와 같은 습지를 연구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습지는 바다와 내륙에 있어 일년 내내 물이 얕거나 토양 수분이 과도한 지역'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습지의 개념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습지는 육상생태계와 수생생태계 사이의 과도기 생태계인 특별한 생태계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검은점개구리
검은점개구리는 학명이 검은점개구리로 우리나라 토착종이다. Ranaidae과에 속하며 양서류이다. 이런 종류의 개구리는 시골 지역에서 매우 흔합니다. 농민들이 지역 개구리라고 부르는 이 개구리는 큰 머리, 넓은 입, 짧은 앞다리, 짧고 통통한 뒷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의 피부는 거칠고 연한 녹색, 황록색, 짙은 녹색, 회갈색 및 기타 색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검은점개구리는 평야부터 약 2,000m 높이의 언덕과 산에 사는 것을 좋아하며 논, 연못, 호수, 늪, 개울, 도랑 또는 유속이 느린 강 근처에 서식합니다. 낮에는 풀밭, 농작물 밑, 수초 더미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그늘에 나와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매우 경계심이 강해서 겁을 먹으면 즉시 도망가고,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수생 식물에 숨거나, 진흙 속에 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 서식하는 것 외에도 검은점개구리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은점개구리도 사육이 가능하지만 야생의 검은점개구리는 포획이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교배 중인 검은점개구리, 가시가슴개구리, 가시배개구리, 청개구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 오랜 사육역사, 대규모 인공사육으로 인해 개구리는 수산동물로 어업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구리라고도 알려진 검은점개구리를 인공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시는 검은점개구리를 수생동물로 관리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야생 물고기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고시는 야생 개구리를 보호해야 하며 개구리를 마음대로 잡을 수 없다는 점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개구리의 인공 사육은 어업법 등 관련 법규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