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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자 신청 연장은 본인의 거처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 비자 신청 연장은 본인의 거처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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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민 # 가이드어한국아시아경제중문망에 따르면 한국법무부는 23 일 외국인 비자 연장 또는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할 경우 본인의 거처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 /p>

한국 비자는 한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에 서명 (도장)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거나, 라벨을 붙이며, 소지자가 한국에 입국한 이유, 체류 허용 시간, 또는 영토를 통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허가를 명시하는 명확한 설명문이 붙어 있다. < /p>

단일 비자 자료: < /p>

1, 여권 원본 (유효 기간 이내) < /p>

비자 샘플 < /p>

비자 샘플

4, 재직증명서 (이름, 성별, 직위, 입사 시간, 주민등록번호 포함,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이나 월급, 담당 부서 등 내용과 회사 공인장 포함), 회사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조직코드증 사본 커버 < /p>

6, 경제능력증명자료 예: 은행 카드 (비신용 카드) 계산서는 최근 반년 메모리 인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수류 상세내역 (은행 도장), 차량 운행증 사본, 부동산증 사본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재산증명서를 제출할 때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본, 공안국에서 발급한 친척관계 확인서 등 < /p>

7, 부동산증명서: 1, 부동산증명서 사본 (상하이 70 제곱 이상) 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성시 100 제곱 이상) 2, 부부 * * * 재산사용 가능 결혼 증명서 또는 호적부 보충 (사본) < /p>

8 차산증명서: 1, 개인 자가용 차량 등록증 또는 차량 운전면허증 (사본) 2, 부부 * * * 자산은 부모의 이름을 제공할 수 있는 < /p>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비자 종류를 변경할 때 주택임대 계약이나 숙박제공 확인서, 체류만기 예고우편, 전기요금 청구서 납부 등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이 기간 동안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거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을 때 상술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 /p>

이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체류 관리가 해이해지면 종종 분쟁의 문제가 된다. < /p>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거처를 파악함으로써 체류 질서를 더 잘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체류만기 예고통지 등을 통해 외국인에게 행정서비스나 각종 사회보장도 제공하고,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도 부여한다. 이렇게 관리를 강화한 뒤 외국인 범죄가 재발하면 범죄 용의자의 인신이 쉽게 확인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