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대학입시는 재수생 제도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신입생과 재수생만 구별하고, 재수생을 전국통일대학입시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후보자로 대우했다. 동시에 각 주에서는 재학생을 위한 전환 정책도 도입했습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대학 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재수생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자격시험을 볼 필요가 없고, 국가통합시험만 치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도 교육시험관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일반고(공립고)의 재수강을 허용하지 않기 시작했다.
법적 근거: "2020년 도내 일반 초·중등학교 등록 표준화에 관한 교육부 고시"
1. 입학 방법 관리를 표준화한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학업 능력 시험 점수와 종합적인 자질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입학 모델을 시행합니다. 일반 고등학교 입학은 시(국가) 교육 행정 부서에서 조정, 조직 및 시행합니다. 모든 공립 및 사립 일반 고등학교는 시(국가) 교육 행정 부서에서 승인한 범위,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동시에 학생을 등록합니다. . 자신이 공부하는 곳에서 3년 연속 중학교에 재학한 졸업생과 자격을 갖춘 이주민 자녀는 자신이 공부하는 곳과 이주한 곳에서 입학 시험과 입학을 치를 수 있습니다. 국가와 도가 승인한 해군, 공군 청소년 항공실험반, 민족반은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모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입학은 학생의 고등학교 입시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독립적인 입학 시험을 실시할 수 없으며, 도시(주)를 넘어 학생을 모집하거나 사전에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수강계획 관리를 강화합니다. 모든 지역에서는 일반 직업교육의 등록 규모가 대략 동일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일반 직업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대중화해야 합니다. 입학 및 학생 현황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는 승인된 학교 규모에 따라 연간 입학 계획을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계획되지 않은 학생, 계획을 초과한 학생 또는 사전 학생을 입학시켜서는 안 된다. 시작 학년에는 학생 수가 55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학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립모범공립학교 통일계획의 50% 이상을 서비스지역 중학교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취약중학교와 농촌중학교에 대해서는 적절한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도립모범일반고는 재수강을 허용하지 않으며, 재수강을 하는 학교는 학생정보 등록을 엄격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