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소관시 인사국의 "공무원법 관련 제3기 공공기관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함에 관한 고시"에 따름(소관시인민[2008] 제93호) ) 및 "공무원법을 참고하여 경영을 잘함에 대하여" "조직설립계획 수립 및 직원직위배정에 관한 고시"(소시민[2008]) 문서의 정신에 따라 제128호), 소관시 오강구 재정국 국고지급센터는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구역재정국에서 관리하는 차급급 공공기관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기관설립계획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