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88은 전국 기율검사, 감독기관의 통일신고전화로 2008년 6월 26일 공식적으로 개설됐다. 당원, 간부, 국가민원에 대한 대중의 신고와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당 규율과 정부 규율을 위반하거나 당의 행위와 청렴을 비판하는 하인.
12388의 수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의 편지 처리, 대중의 방문 접수, 보고 전화 응답 및 인터넷에서 대량 보고서 수집을 담당합니다. /p>
2. 청원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 단서를 선별하고 보고서, 고발, 항소 사건 및 하급 징계 조사 및 감독 기관으로 전달되는 기타 중요한 청원 문제를 감독합니다.
3.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일부 긴급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조치 및 처리가 용이합니다.
4. 위원회 지도자가 승인한 문제 중 주요 간부의 징계 위반 사항을 반영하는 청원 감독을 실시합니다.
5. 청원 업무와 청원에 반영된 미해결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체계적인 청원을 위한 전문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업무 보고
6. 지도자가 배정한 기타 문제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