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수토유지법
(1991 년 6 월 29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0 차 회의에서 2010 년 12 월 25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8 차 회의 개정)
디렉터리
제 1 장 일반 규칙
제 2 장 계획
제 3 장 예방
제 4 장 거버넌스
제 5 장 모니터링 및 감독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제 1 장 일반 규칙
첫째, 수토유실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수토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물, 가뭄, 풍사재해를 줄이고,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에서 수토유지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토양 및 수자원 보전은 자연 요인 및 인공 활동으로 인한 토양 및 수분 손실에 대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토양 및 수자원 보전 사업은 예방 위주, 보호 우선 순위, 종합 계획, 종합 관리, 현지 조건에 따라 중점, 과학 관리, 이익 중시 방침을 실시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토유지작업에 대한 통일된 리더십을 강화하고, 수토유지업무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수토유지계획에 확정된 임무를 배정하고, 특별자금을 마련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국가는 수토유실 중점 예방구역과 중점 통치구역에서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수토유지목표책임제와 심사상벌 제도를 실시한다.
제 5 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전국의 수토 유지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는 국가가 확정한 중요한 강, 호수에 설립된 유역 관리기구 (이하 유역 관리기구) 가 관할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수토 유지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의 수토 유지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농업, 국토자원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수토유실 예방과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수토유지선전과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수토유지과학지식을 보급하며 대중의 수토유지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수토유지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수토유지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선진적인 수토유지기술을 보급하고, 수토유지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토자원을 보호하고, 수토유실을 예방하고 다스릴 의무가 있으며, 수토자원을 파괴하고 수토유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국가는 사회력이 수토 유지 업무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수토유지업무에서 성적이 현저한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계획
제 10 조 수토유지계획은 수토유실 조사 결과 및 수토유실 중점 예방구역과 중점 통치구역의 획정을 기초로 통일조정, 분류지도의 원칙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전국 수토유실 조사를 조직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의 수토유실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 결과를 공고하기 전에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에 조사 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토유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토유실 중점 예방구역과 중점 통치구를 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수토유출이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토유실 중점 예방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수토유출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토유실 중점 관리 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제 13 조 수토 유지 계획의 내용에는 수토 유실 상황, 수토 유실 유형 구역 구분, 수토 유실 방지 목표, 임무,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토유지계획에는 유역이나 지역에 대한 수토유실 예방 및 관리, 수토자원의 보호 및 합리적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배치, 전체 배치에 따른 수토유지별 작업 또는 특정 지역에 따른 수토유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특별 배치가 포함됩니다.
수토유지계획은 토지이용마스터계획, 수자원계획, 도시계획, 환경보호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수토 유지 계획을 편성하려면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수토유지계획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나 그 인가된 부서의 비준을 보고한 후, 수행정 주관부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토양 및 수자원 보전 계획이 승인되면 엄격히 이행되어야한다. 승인된 계획은 실제 상황에 따라 수정해야 하며, 계획 편성 절차에 따라 원래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5 조 인프라 건설, 광산자원 개발, 도시 건설, 공공 * * * 서비스 시설 건설 등에 관한 계획은 시행 과정에서 수토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계획된 조직편성 기관은 계획 중 수토유실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과 조치를 제시해야 하며, 계획보고 비준을 요청하기 전에 본급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3 장 예방
제 16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수토유지계획에 따라 봉육보호, 자연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직과 개인식목종초를 조직하고, 삼림초 커버 면적을 확대하고, 수원을 보존하고, 수토유출을 예방하고 완화해야 한다.
제 17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토양 채취, 모래 발굴, 채석 등의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수토 유실을 예방하고 경감해야 한다.
붕괴, 산사태 위험 지역,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 토양 채취, 모래 발굴, 채석 등 수토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금지한다. 붕괴, 산사태 위험 구역,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범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하고 공고한다. 붕괴, 산사태 위험 구역,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묘사는 지질재해 예방 계획에 의해 결정된 지질재해 발생 지역, 중점 예방 구역과 맞물려야 한다.
제 18 조 수토유출이 심하고 생태가 취약한 지역은 수토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생산 건설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식물, 모래 껍질, 결피, 지의류 등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침식 도랑의 도랑 비탈과 도랑, 강의 양안과 호수와 저수지 주변에서 토지 소유자, 이용권자 또는 관련 관리 단위는 식물 보호대를 만들어야 한다. 개간, 식물 보호대 개발을 금지하다.
제 19 조 수토유지시설의 소유자나 이용권자는 수토유지시설에 대한 관리와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책임을 이행하고,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20 조는 25 도 이상의 가파른 경사면에서 농작물을 개간하는 것을 금지한다. 25 도 이상의 가파른 경사면에 경제림을 심는 사람은 과학적으로 수종을 선택하고,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수토 유지 조치를 취하여 수토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25 도 미만의 개간 금지 경사를 규정할 수 있다.
개간이 금지된 가파른 비탈지의 범위는 현지 현급 인민정부가 정하고 공고한다.
제 21 조는 삼림 파괴, 잔디 파괴 개간 및 모발 채집을 금지한다. 수토유실 중점 예방구역과 중점 관리구역에서 잔디를 삽질하거나, 나무 주머니를 파거나 충초, 감초, 마황 등을 남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2 조 삼림 벌채는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모든 벌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수원수양림, 수토유지림, 방풍고사린 등 보호림에 대해서는 양육과 재생 성격의 벌채만 할 수 있다. 벌채구역과 집재도에 대해서는 수토유실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벌채 후 제때에 조림을 갱신해야 한다.
삼림 지역에서 삼림을 벌채하는 경우, 벌채 방안에 수토 유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벌채 방안은 임업 주관부의 비준을 받은 후 임업 주관부와 물 행정 주관부에서 감독하여 실시한다.
제 23 조는 5 도 이상 경사지에 나무를 심어 조림하고, 유림을 키우고, 한약재를 재배하는 등 수토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사 이하, 5 도 이상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려면 수토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제 24 조 생산 건설 프로젝트 부지 선정, 선선은 수토유실 중점 예방구역과 중점 통치구를 피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것은 방치기준을 높이고 시공공예를 최적화하고 지표 교란과 식생 손상 범위를 줄이며 발생할 수 있는 수토 유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제 25 조 산간, 구릉지, 모래지역 및 수토유지계획에 의해 결정된 수토유실이 발생하기 쉬운 다른 지역에서 수토유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생산건설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생산건설단위는 수토유지방안을 편성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수토유지방안에 따라 수토유실 예방과 통치 조치를 취하다. 수토 유지 방안을 편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해당 기술 조건을 갖춘 기구 편제를 위탁해야 한다.
수토유지방안에는 수토유실 예방과 관리의 범위, 목표, 조치, 투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토유지안이 비준된 후 생산 건설 프로젝트의 장소, 규모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수토유지방안을 보충하거나 수정하고 원승인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수토유지안 실시 과정에서 수토유지조치가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생산 건설 프로젝트의 수토 유지 방안의 편성 및 심사 방법은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26 조 법에 따라 수토유지방안의 생산건설 사업을 편성해야 하며, 생산건설단위는 수토유지방안이나 수토유지방안을 편성하지 않고 수행정주관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생산건설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법에 따라 수토유지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생산건설 프로젝트의 수토유지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에 투입해야 한다. 생산 건설 프로젝트 준공 검수는 수토 유지 시설을 검수해야 한다. 수토유지시설은 검수나 검수 불합격을 거치지 않고 생산건설사업은 생산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법에 따라 수토 유지 방안의 생산 건설 프로젝트를 편성해야 하며, 그 생산 건설 활동에서 버려진 모래, 돌, 흙, 맥석, 미광, 폐기물 등은 종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확실히 폐기해야 하는 것은, 수토유지방안이 확정한 전문 보관지에 쌓아 두고,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 관리기관은 생산 건설 프로젝트의 수토유지안 실시에 대한 추적 점검을 실시해 문제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4 장 거버넌스
제 30 조 국가는 수토유실 중점 예방구역과 중점 관리구역의 비탈밭을 계단식 밭, 멍지댐 등 수토유지중점공사 건설을 강화하여 생태복원력을 높인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수토유지중점공사에 대한 건설관리를 강화하고 운영관리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31 조 국가는 강 근원 지역, 식수원 보호구역, 수원함양구 수토유실 예방과 통치를 강화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자금을 모아 수토유지생태효과 보상을 국가가 세운 생태효과 보상제도에 포함시켰다.
제 32 조 생산 건설 프로젝트를 개설하거나 다른 생산 건설 활동에 종사하여 수토유출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다스려야 한다.
산간, 구릉지, 모래지역, 토양유실이 발생하기 쉬운 다른 지역에서 생산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다른 생산건설 활동에 종사하며, 수토유지시설, 지형식을 손상시키고, 기존 수토유지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수토유지보상비를 납부해야 하며, 수토유실 예방과 관리를 위해 특별히 사용해야 한다. 전문적인 수토유실 예방과 통치는 수행정 주관부에서 조직 실시를 담당한다. 수토유지보상비 징수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생산 건설 사업이 건설 과정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토유지비는 국가 통일의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처리한다.
제 33 조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수토 유지 계획에 따라 수토 유실 관리에 참여하고 자금 기술 세금 등에 지원을 하도록 독려한다.
제 34 조 국가는 불모의 산,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수토 유실을 예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법에 따라 토지 계약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황산, 황구, 황구, 황구, 황탄, 도급 수토유실이 심한 지역의 농촌 토지를 청부 관리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체결된 토지청부 계약서에 수토유실 방지 및 관리 책임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 35 조 수력침식 지역에서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천연 도랑과 그 양쪽의 산비탈로 형성된 작은 유역을 단위로 하여, 현지 여건에 따라 공사 조치, 식물 조치, 보호 경작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탈밭과 도랑수토유실 종합 관리를 진행하다.
풍력침식 지역에서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단위와 개인을 조직해야 하며, 현지 여건에 따라 바퀴, 나무 심기, 잔디 심기, 인공모래장벽 설치, 그리드 벨트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방풍고모래 보호 체계를 세워야 한다.
중력 침식 지역에서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모니터링, 유출 유도, 경사 감축, 정지 유지, 블록 공사 건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모니터링, 예측, 경보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36 조 식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보호, 자연 복구, 종합 관리 조치를 취하고, 식물 여과대 건설을 지원하고, 바이오가스를 적극 보급하고, 청결 작은 유역 건설을 전개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수토유출로 인한 면원 오염을 줄이고, 식수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 37 조 개간이 금지된 가파른 경사면에서 농작물을 개간한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작하고 나무를 심고 풀을 심어야 한다. 경작지가 부족하고 농지를 되 돌리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테라스를 건설하거나 다른 토양 및 수자원 보전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경사 이하의 비탈밭을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작지에서 농작물을 개간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계단식 밭 건설, 경사수계 정비, 저수보토 경작, 퇴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8 조 생산건설활동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표토는 층층이 벗겨지고,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며, 토석 채굴 균형을 이루고, 지표 교란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 버려진 모래, 돌, 흙, 맥석, 미광, 폐기물 등의 보관지에 대해서는 차단, 경사 보호, 홍수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산 건설 활동이 끝난 후, 제때에 토양장, 굴착면, 저장지의 노출된 토지에 나무를 심고 풀을 복원하고, 폐고의 미광창고를 개간해야 한다.
가뭄과 물 부족 지역에서 생산 건설 활동에 종사하려면 풍력 침식 방지 조치를 취하고 강수 저장 시설을 설치하여 강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제 39 조 국가는 산간, 구릉지, 모래폭풍 지역 및 수토유실이 발생하기 쉬운 기타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수토보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a) 무경운, 윤곽 경작, 윤경 회전, 초전 윤작, 간간 배종 등;
(b) 양육 금지, 바퀴 방목, 포로 사육을 금지한다.
(c) 바이오 가스, 장작 스토브 개발, 태양 에너지, 풍력 및 수력 사용, 석탄, 전기 및 가스로 장작 대체;
(4) 생태 학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외국으로 이주한다.
(e) 토양 및 수자원 보전에 도움이되는 기타 조치.
제 5 장 모니터링 및 감독
제 4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수토유지감찰을 강화하고 수토유지감찰이 정부의 의사결정, 경제사회 발전, 사회공공 서비스에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수토 유지 모니터링 작업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는 전국 수토유지감시망을 보완하고 전국 수토유출을 동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제 41 조 심각한 수토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형 생산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생산건설기관은 자체 또는 수토유지감찰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생산건설활동으로 인한 수토유출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상황을 정기적으로 현지 수행정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수토 유지 모니터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 관련 기술 표준, 규범 및 규정을 준수하여 모니터링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42 조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수토유지감측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a) 토양 및 수분 손실 유형, 면적, 강도, 분포 상태 및 변화 추세
(2) 토양 및 수분 손실로 인한 피해;
(c) 토양 및 수분 손실 예방 및 관리.
제 4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수토 유지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유역 관리 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의 감독 검사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44 조 수정 감독 검사원이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a) 검사 대상 단위 또는 개인에게 관련 문서, 증명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2) 수토 유실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검사 기관이나 개인에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c) 조사, 법의학을 위해 현장에 입장하십시오.
검사 기관이나 개인이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아 심각한 수토유출을 초래한 경우, 수행정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도구와 시공기계, 설비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제 45 조 수정 감독 검사원이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피검기관이나 개인이 수토유지감독검사에 협조해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관련 서류, 자격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물정 감독 검사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46 조 서로 다른 행정 구역 간에 수토유실 분쟁이 발생하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하여 * * * 같은 상급 인민정부가 판결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7 조 물 행정 주관부 또는 본 법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리거나 승인 서류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본 법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다른 행위가 있을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8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붕괴, 산사태 위험 지역 또는 파편 흐름 발생 지역에서 토양 채취, 모래 파기, 채석 등으로 인한 토양 및 수분 손실을 초래할 수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의 수자원 관리 부서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합니다. 1,000 위안 이상 1 만 위안 이하의 개인 사무소에 대한 벌금,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대한 벌금.
제 49 조 본법 위반, 경사도 이상 가파른 비탈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개간, 개발을 금지하는 식물보호대 내 개간, 개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농지를 퇴경, 식생 회복 등의 구제책을 취하도록 명령했다. 개간 또는 개발 면적에 따라 개인처가 평방미터당 이원 이하의 벌금, 단위처당 평방미터당 1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 50 조 본법 위반, 삼림 파괴, 잔디 개간,'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삼림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초원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1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헤어 요리를 수집하거나, 토양 및 수분 손실의 주요 예방 구역과 주요 통제 지역에서 잔디를 삽질하고, 나무 주머니를 파고, 충초, 감초, 마황 등을 남용하고, 카운티 차원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수자원 관리 부서가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초원 지역에서는 전액 규정 위법 행위가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초원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2 조 삼림 지역의 삼림 벌채는 법에 따라 수토 유실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다. 수토유출을 초래한 것은 수행정 주관부서가 수토유출을 초래한 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이원 이상 1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3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재수속을 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서 수속을 재발행하지 않는 사람은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산건설단위에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법에 따라 수토유지방안의 생산건설 프로젝트를 편성해야 하며, 수토유지방안이나 편성된 수토유지방안이 비준되지 않고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b) 생산 건설 프로젝트의 위치, 규모, 주요 변화, 보완, 수정, 수정 또는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3) 수토유지방안 시행 과정에서 원승인기관의 승인 없이 수토유지조치에 중대한 변경을 한 것이다.
제 54 조 본법 위반으로 수토유지시설이 검수나 검수 불합격 없이 생산건설사업을 생산에 투입한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검수 합격까지 생산 또는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 55 조 본법 위반, 수토유지안이 확정한 전문보관지 이외의 지역에서 모래, 돌, 흙, 맥석, 미광, 폐물 등을 버리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치우고, 덤핑 수량에 따라 입방미터당 10 원 이상 2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정리하지 않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정리능력이 있는 부서를 대신 정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
제 56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 및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다른 생산 및 건설 활동에 종사하여 토양 및 수분 손실을 초래하고, 통치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수자원 관리 부서가 기한 내에 통치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다스리지 않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통치능력이 있는 부서를 대신 통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
제 57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수토유지보상비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일로부터 매일 체납된 부분의 5 분의 5 를 증납하는 연체료는 수토유지보상비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 58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수토유실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5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결정된 수토유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본법에 규정된 수행정 주관부의 수토유지작업의 의무를 행사한다.
제 60 조 본법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