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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p>
1, 적령 아동은 2020 년 12 월 31 일 및 이전에 해당 교구에 거주하는 (단일 가구) 에 거주합니다. < /p>
2, 적령 아동이나 그 법정보호자 (부모) 는 2020 년 12 월 31 일 및 그 이전에 적법한 부동산 (부동산증, 주택인도된 정식 증서세 송장) 의 비율이 50 이상인 (단방)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p>
3, 적령아동 상주호적은 법정보호자 (부모) 의 상주호적, 합법적인 고정주택과 일치하며, 호구와 부동산은 2021 년 5 월 31 일, 이전에 해당 교교구에 있던 (이중증) 이다. < /p>
4, 적령 아동이나 그 법정보호자 (부모) 는 2020 년 12 월 31 일 및 그 이전에 공공재산권 임대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 /p>
리양시 외국어학교 (본명 리양외국어학교) 는 리양시 교육국, 상해악련업개발유한공사, 리양시 실험초등학교가 2007 년 합작으로 설립한 민영주식제 학교다. 2010 년 6 월, 학교는 양시 정부 전체에 인수되었다. 2010 년 가을 학기부터 리양시 외국어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