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000위안에 세금 30위안을 내야 한다.
새로운 개인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기준액은 5,00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소득 6,000위안 - 5,000위안이 정확히 3% 구간에 속한다면 개인 납세액은 (6,000 - 5,000)에 3% - 0을 곱한 30위안이 된다.
급여 개인세 계산식은 납부할 세액이 (급여 및 급여 소득에 대한 면세 금액) x 해당 세율에서 간편 계산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
과세소득 계산:
(1) 거주자 개인의 종합 소득은 과세 소득으로, 매 과세 연도 소득에서 법에 따라 결정된 비용,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기타 공제 중 RMB 60,000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및 급여의 경우 월 소득에서 RMB 5,000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과세 대상 소득, 저작자 보수 소득입니다. 로열티 소득, 각 소득금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3) 사업 소득은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에서 비용, 지출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과세 소득입니다.
(4) 부동산 임대 소득이 1회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00위안의 비용이 공제되고,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20%가 공제됩니다. 잔액은 과세 소득이 됩니다.
(5) 재산 양도 소득의 경우, 과세 소득은 양도 재산 소득에서 재산의 원래 가치와 합당한 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6)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및 부대소득의 경우 각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합니다.
인건비, 작가보수, 로열티 수입은 비용의 20%를 공제한 후 잔액으로 한다. 로열티 수입액은 70%로 감면되어 계산됩니다.
교육, 빈곤 구제, 구호 및 기타 공공 복지 자선 단체에 소득을 기부하는 개인으로서, 기부 금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무원이 공익 기부금을 세전 전액 공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본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공제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료와 범위 및 범위에 따라 개인 거주자가 납부하는 주택공제금이 포함됩니다.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추가공제는 자녀교육비, 평생교육비, 중병치료비, 주택대출 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부양비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범위, 기준, 시행단계는 별도로 정한다. 국무원이 이를 제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