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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는 입안 조사를 거쳐 중국 전자상회가 정부 부처가 위탁한 이름으로' 315 소비전자신고망' 을 이용해 수집한 소비자 불만 정보를 기업에' 약담통지서' 를 보내고' 공동공상, 품질 검사 등 관련 부문으로 기업을 조사하여 폭로했다. < /p>
"전자상회는 인터넷에 신고정보 노출을 이용해 기업에 압력을 가하며 기업과 웹 사이트 간에 회원계약이나 각기 다른 등급의' 전략협력협정' 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아카이빙',' 직통 열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고정보 노출 기간을 다르게 만들어 기업에 액수가 다른 비용을 부과하도록 했다. 민사부는' 민정부, 국가발전개혁위, 감사부, 재정부, 국세총국, 국무부 규풍에 관한 사회단체 유료행위 규제에 관한 통지' 에서 사회단체가 강제 서비스 및 강제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p>
한편 민정부는 중국 전자상회가' 315 소비전자신고망' 에서 실제로 발생한 경제업무사항을 회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국가 관련 재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