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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동법: 할머니의 죽음은 사별휴가로 간주되나요?

1: 사별휴가

2: 구 국가행정부서의 "국영기업 근로자의 결혼, 사별휴가 및 여행휴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노동부, 재무부, 공기업 직원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회사는 상황에 따라 1~3일의 유급휴가를 직원에게 부여해야 한다. 직계가족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됩니다. 직원의 직계가족이 타 지역에서 사망하여 직원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거리에 따라 추가 여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별휴가, 여행휴가 기간 동안 기업은 근로자에게 평소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 직원의 여행 중 여비 등은 직원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