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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16 년 신계생 정책 I 절 시 해석 공무원 10 년 전 초생 지금까지 발각되지 않은 채 현재 제명될 것인가

반드시 처리될 것이다. 2016 년 계생새 정책은 2016 년 신계생정책이 반포된 이후 발생한 계생행위에 대한 규범으로, 2016 년 국가계생정책의 변화로 인해 원래 정책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새로운 행위는 새로운 방법을 집행하고, 낡은 행위는 낡은 방법을 집행한다. 과태료 납부는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공직에서 제명 여부는 기관의 집행력에 달려 있을 수 있다.

10 년 전 계생 정책은 줄곧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해 왔고, 공무원, 공직자로서, 사업 단위의 재편찬자는 엄격한 요구가 있어야 하며, 계생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은 모두 공직을 해고하는 것이다.

2001 년'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인구와 가족계획법' 이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가족계획의 기본 국책의 법적 지위를 법으로 확립했다. 그중 제 41 조, 제 42 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시민은 법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납부해야 하며, 국가직원이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당원 간부의 가족 계획 방면에 엄격한 요구가 있다. 예를 들어,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 강서성은 당원 간부 초생 4177 명을 조사하고, 당사에 2320 명을 처분하고, 공직에서 1133 명을 제명하고, 가족계획 작업 순위가 뒤처진 현 (시, 구) 에 대해' 경고' 를 제기하거나' 일표 부결' 을 했다. 구이저우는 2007 년부터 위법출산자, 특히 당원, 간부들에 대해 사회부양비 징수와 같은 경제처벌 조치와' 쌍개비' (공직에서 제명, 당적 제명) 등 당기 정치기 처벌 조치를 재확인하는 것 외에도' 각급 인민대표와 정협위원, 국가공무원에 응시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했다. 낙마 관원들 중에는 가족계획 정책 위반과 관련된 사례도 적지 않다. 2015 년 초, 광둥 () 성 정협 () 원주석 주명국 () 이 중기위 () 에 통보된 이유 중 하나는' 가족계획 정책 심각한 위반' 이었다. 산시 () 성 대동시 () 의 원래 부시장 서림 () 은 "인구와 가족계획법 위반, 초계획출산 둘째 아이" 이다. 산시 () 성 정부기관 사무관리국 () 전 국장 임운봉 () 이' 인구와 가족계획법규 위반, 초과계획출산' 등도 중기위원회에 통보됐다.

사실, 가족계획에 관한 국가입법은 2001 년' 인구와 가족계획법' 으로, 국가 직원들이 가족계획을 위반하고 사회부양비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또한 해당 기관이나 조직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한다. 즉, 국가 직원과 일반인의 책임은 다르다. 전자의 책임은 더 무겁다. 초생으로 인한 행정책임에 대해 일반 시민이 사회부양비를 지불하면 된다. 기업이 노동계약의 한 쪽으로서' 규율처분' 을 과도하게 동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책임을 노동책임과 혼동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리상으로는' 법불추적 및 과거' 와' 옛날부터 가벼움' 원칙의 선택이 있다. 즉,' 법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는 적용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서, 그 입법의 본의는 좋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법불추적 및 과거' 원칙을 보완하는 법규범은 과거 행위, 즉 이른바' 유리한 소급' 원칙에 조건부로 적용돼 우리 민법과 형법에 모두 반영되어 각 부서의 행정처리에서 유연하게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