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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법적 주체:

요식업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3%, 요식업 일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6%입니다. 세금 혜택: 2018년 10월 1일부터 2020년 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이 3만 위안(분기 기준 9만 위안) 미만인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 규정 제2조: (a) 상품, 노동 서비스, 유형 동산 임대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상품을 수입하는 납세자는 본 조의 (2), (4), (5)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7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ii) 납세자의 운송, 우편 서비스, 기본 통신, 건설 및 부동산 임대 서비스, 부동산 판매, 토지 사용권 양도, 다음 상품의 판매 또는 수입에 대한 세율은 11퍼센트로 한다: 1. 곡물, 식용 식물성 기름, 식용 소금과 같은 농산물, 2 . 가정용 수돗물, 난방, 에어컨, 온수, 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디메틸에테르, 바이오가스, 석탄 제품; 3. 서적, 신문, 잡지, 시청각 제품 및 전자 출판물, 4. 사료, 비료, 농약, 농기계, 플라스틱 필름, 5. 기타 국무원에서 규정한 물품. (3)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노동 서비스 및 무형자산 판매에 대한 세율은 6%로 한다. (4) 납세자는 영세율로 상품을 수출하지만, 국무원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국내 단위 및 개인이 국무원 규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 및 무형 자산을 국경을 넘어 판매하는 경우 세율은 0퍼센트로 한다.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법적 목적:

부가가치세 임시 규정 제2조 3항 3호 납세자는 본 조 (1), (2), (5)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판매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제4조 본 규정 제1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재화,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의 매출(이하 과세 매출이라 한다)의 과세액은 당기 산출세액에서 당기 매입세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과세액 계산 공식: 과세액 = 현재 산출세액 - 현재 매입세액 현재 산출세액이 현재 매입세액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여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