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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교육국 민원 핫라인

장안구 교육국 민원 핫라인: 029-85284556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교육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교육국이 정부에 1급 관할 기관에 항의합니다.

2. 교육국에 대한 불만 사항은 전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9조. 이 법 위반에 대해 관련 주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의무교육 실시를 방해하고 중대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는 경우, 지도 책임이 있는 인민 정부 책임자 또는 교육 행정 책임자 인민정부 부서는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

교육청의 행정적 무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려면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상급 정부 부서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부서 유형의 불만인 경우 먼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에 오시면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보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직무부처의 행정부서가 행위를 한 경우, 정부부처가 아닌 상급 소관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부서의 행정적 무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먼저 정부 서신 및 통화국에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무위란 행정주체와 그 직원이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이를 수행해야 하나, 법정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체하는 상태를 말한다. 행정무위임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절차상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여겨진다.

행정의 소위 "무활동"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적격한 신청에 근거합니다. 행정 기관은 법에 따라 특정 조치를 수행하거나 특정 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정위법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부정적 불법행위'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