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충칭건설사업원가관리협회, 이하 충칭원가협회, 영문번역: 충칭건설원가협회(약칭 CCCA). (이하 협회라 한다.)
제2조 협회의 성격
본 협회는 사업비 관리기관, 사업비 컨설팅 부서 및 사업과 관련된 건설, 설계, 건설, 과학연구,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시의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비용은 단위 및 비용 엔지니어, 고급 전문가, 학자 및 기타 전문 인력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시 전체의 비영리 사회 조직으로, 국가가 승인하고 등록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칭시 건설위원회와 충칭시 민정국 법인체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3조: 협회의 목적
당의 기본노선을 견지하고 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의 중요사상을 지도하며 국가규범을 준수한다. 헌법, 법률, 규정,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과학적 발전관을 성실히 관철하며 공산당의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정부와 당원들을 위해 전심으로 봉사한다. 서비스, 관리, 조정을 위한 업계 자율 기제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행동을 표준화하며 열정적으로 봉사합니다. 엔지니어링 비용 전문가의 품질 및 전문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엔지니어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충칭의 활성화와 충칭 건설 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제4조 충칭건설프로젝트 원가관리협회의 업무부서는 충칭시건설위원회이며, 등록 및 관리권한은 충칭시민사국이다. 협회는 충칭시 건설위원회와 충칭시민사국의 사업지도 및 감독을 수락합니다.
제5조 협회 사무실 주소는 충칭시 위베이구 신파이팡 홍진대로 555호 메이위안 국제 비즈니스 빌딩 6층에 위치한다.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협회의 사업 범위:
과학적인 발전관을 실현하고 “제도 개선, 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 "민주적 관리, 서비스 강화" 업무 정책을 취하고 "법률 규범, 정부 감독 및 업계 자율" 관리 모델에 따라 협회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1) 건설 사업비 관리 시스템의 개혁 및 발전과 관련된 이론, 원칙, 정책, 모델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조직하고 사업비 관리 및 가격 책정 개혁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안합니다. 엔지니어링 비용 활동에 현대 관리 기술 적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2) 업계의 자율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엔지니어링 비용 컨설팅 부서 및 비용 엔지니어의 무결성을 강화합니다. , 엔지니어링 비용 업계 관행 규칙 및 기타 시스템을 준수하여 프로젝트 비용 컨설팅 부서 및 비용 엔지니어의 전문적인 행동을 표준화합니다. 완전한 시험, 평가 및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구현에 대한 업계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국가, 전문 부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하는 관련 법령, 규정, 기준, 할당량 및 방법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 당국의 사업비 컨설팅 시장 규제를 지원한다.
(3) 협회별 건설 프로젝트 견적자의 자율 관리에 관한 건설부 및 지방자치 건설위원회의 규정 및 "관리에 관한 국가 임시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 견적 담당자' 및 시 시행규칙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견적 담당자에 대한 심사, 등록, 실습, 변경, 검증, 지속적인 교육훈련, 감독 및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4) 표준화된 청원제도를 수립·시행하고,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청취 및 반영하며, 업계 내외 관계를 조율하고, 현실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사회경영과 사회를 결합한 시너지를 형성한다.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회원에게 봉사합니다.
(5) 사업주무부서의 위탁을 받아 구성원을 구성하여 사업비 관련 지표, 할당량, 기준 등의 개정을 완료한다. 주 및 이 시의 관련 부서에서 위임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 또는 연구 주제를 수행하고 완료합니다.
(6) 프로젝트 비용 정보 및 교육 자료를 편집, 출판 및 배포합니다. 좋은 사업비 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해 보세요. 사업비 적용 소프트웨어 인증 및 홍보
(7) 도시 내외의 건설 경제 분야에서 학술, 기술, 정보 교류 및 비즈니스 협력을 조직하고 프로젝트 비용 관리에 대한 선진 경험을 장려하며, 엔지니어링 비용 분야의 뛰어난 성과, 순위 등의 활동을 장려합니다. 영업이익 등 기준 엔지니어링 원가 컨설팅 상위 100대 기업 중 엔지니어링 원가 관리, 컨설팅, 연구 등의 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조직 및 개인을 표창 및 포상하고, 선진 경험을 종합·홍보하며 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업무의 질과 비즈니스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9) 정부 관련 부처 및 각계에서 위임한 다양한 업무를 구성하고 완료합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본 협회의 회원은 단위회원, 개인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제8조: 협회 헌장을 지지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프로젝트 비용 관리 기관
(2) 프로젝트 비용 컨설팅 부서
(3) 프로젝트 건설, 설계 및 건설에 참여 비용 작업, 과학 연구, 교육 및 기타 기업, 기관 및 기업체.
(4) 원가엔지니어, 엔지니어링 원가 분야의 수석 전문가 및 학자
(5) 국가 원가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하고 엔지니어 이상의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6) 국내외 업계 유명인사.
제9조 회원 가입 절차:
(1) 회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협회 사무국에서 이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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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국에서 회원카드를 발급합니다.
제10조 회원은 다음 권리를 누립니다:
(1) 선출, 피선거 및 투표할 권리;
(2) 참여할 권리 협회가 주관하는 활동
(3) 협회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
(4) 피해를 입지 않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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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에 대한 권리 업무에 대한 제안, 비판 및 감독 권한,
(6)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무료입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협회를 유지합니다 평판 및 적법한 권리와 이익,
(3) 협회 활동에 참여하고 할당된 업무를 완료합니다.
(4) 상황을 적시에 협회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필요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5) 필요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제12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회원이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3조 회원이 본 정관이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협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14조 회원관리규정은 협회 상임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국이 제정하고,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4장: 조직 구조와 책임자의 창설 및 해임
제15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총회이며, 회원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헌장 작성 및 수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업무 보고서 및 재정 보고서 검토 이사회
(4) 해고 문제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16조 회원총회는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의결은 출석회원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 회원총회는 매 4년마다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학회 등록 및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 회기간 동안 협회의 일상업무를 총괄하며 회원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9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선출하고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 해임
(3) 상임 이사 선출 및 해임
(4) 협회의 업무 정책 및 업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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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회원 총회 소집을 준비합니다.
(6)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합니다.
(7) 다음 사항을 결정합니다. 회원 가입 또는 해임
(8)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설립 결정
(9) 사무차장 임명 결정 및 각 기관의 교장
(10) ) 협회의 다양한 조직의 업무를 주도합니다.
(11)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 12)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20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 상임위원회는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제18조 1, 4, 5, 7, 8, 9, 10 및 11항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며 책임을 집니다. 이사회에.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이사회(또는 상임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최소한 1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2조 이사회(또는 상임이사회)는 이사(상임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이사(상임이사)의 3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사)이 회의에 출석하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만 발효된다.
제23조 사무국은 협회의 상설 사무국으로 업무수요에 따라 기능부서와 사무국을 설치하여 일상적인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 및 정치적 자질이 좋음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이 있음
(3)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의 최대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총장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처벌,
(6)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습니다.
제25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회등록관리권한을 거쳐야 취임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 회원 대표 회의에서 회원 대표의 3분의 1이 참석하고 사업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회 등록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제27조 협회의 회장은 협회의 법적 대표자가 된다.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사회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제28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 2) 회원총회,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합니다.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제29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2) 각 지부,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사무차장과 각 사무소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합니다.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을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제출합니다.
(4) 사무실, 대표 기관, 대표 기관의 정규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및 기관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0조 이 그룹의 자금 출처:
(1) 회비;
(2) 관련 부서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기부 및 자금 지원,
(3) 정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위탁한 특별 연구 자금,
(4) 협회가 승인한 사업 및 그 계열 기관 범위 내에서 법률에 따라 수행된 활동 또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
(5)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31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32조 협회의 자금은 본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제33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4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5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예산, 사회 기부 또는 자금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는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36조 협회는 임기나 법적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과 경영 관리 부서의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7조 본 협회의 자산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사적으로 분할 또는 유용될 수 없습니다.
제38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39조: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검토를 위해 회원 총회에 제출됩니다.
제40조 협회의 개정된 정관은 회원대표회의 승인을 거쳐 경영행정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학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7장 해지 절차 및 해지 후 재산 처리
제41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했거나, 협회를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기타 사유로 인해 해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회의 또는 상임이사회는 종료 동의를 제안해야 한다.
제42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대표회의의 의결 및 승인을 거쳐 경영행정부서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경영관리부서 및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사후처리를 하기 위한 청산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4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된 후 협회는 종료된다.
제45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경영행정 부서 및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8장 부칙
제46조 본 정관은 2007년 12월 13일 회원대표회의에서 표결 및 승인되었다.
제47조 본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48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