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2022년 조정은 계속해서 할당량 조정, 연계 조정, 적정 기울기를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조기퇴직, 장기근속연수, 장기지급연수 등 퇴직자에 대한 기울기를 높이는 조정방식이 유지될 예정이다. 유지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발전의 성과를 누리겠습니다.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퇴직 연령 도달 시 15년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개인은 매월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