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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저우시 진수이구 민사국에서 양측이 합의한 이혼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정저우시 진수이구 민사국이 합의한 이혼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남편과 아내가 자녀양육비, 재산 등의 문제를 협의한다. 및 채무 조정

2. 이혼 합의서에 서명

3. 쌍방***이 혼인 등록 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합니다.

4. 30일의 취소 기간이 지나면 양측 당사자가 직접 혼인 등록 사무소에 갑니다. 등록 기관은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혼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자녀, 재산, 채무 등을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혼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남편과의 관계파탄을 입증하는 이혼소장 및 결혼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상대방의 거주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이혼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 당사자는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남편과 아내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에 동의해야 합니다.

3. 합의 이혼은 분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재산,

4. 합의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 양측은 자녀 양육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이혼 합의는 공공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관습과 필수 법적 조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접 이혼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혼등록은 혼인등록기관에 신청하세요.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