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주문 교환 - D/O 교환을 위해 화물운송업체 또는 배송업체를 방문하세요. (보유하고 있는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교환처를 결정합니다. H B/L 화물운송업자의 선하증권 M B/L 선주의 선하증권)
2. 세관전자신고 - 컴퓨터 사전기록, 서류 검토, 발송, 통관 문의/출고.
3. 검사신고서(3회 검사) - 전자신고서가 발송된 후 세관신고서 4부 중 1부를 가지고 상품검사국에 가서 견적절차를 거친 후 세관발급 통관 양식 또는 세 가지 검사 스탬프
4. 세관 신고서-서류 제출(2014년 11월 1일부터 기업 자격 요건이 있음)
5. -관세 가격은 상품의 해당 코드에 따라 부과됩니다.
6. 검사(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세관은 감독 조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합니다. 신고된 상품명 및 당일 검사 가능성. 검사가 있는 경우 검사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7.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출고
2. 검사 통지서를 발행하거나 검사 없이 2회 직접 출고
3. 검수 후 봉인 후 출고
8. 상품 픽업 - 출고 후 수취인은 상품을 자체 창고로 픽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