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세일즈 피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선물 증정, 예금 유치 또는 신용 카드 발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일부 동료들이 CBRC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