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우리나라 상품품질법에는 판매자가 3개 No. 제품을 판매할 경우 먼저 관련 부서로부터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후 불법생산 및 생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된 제품 역시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된 제품 가격의 3배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은 몰수됩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법 및 국내제품품질법" 제49조 인체의 건강과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생산판매중지명령, 불법생산판매제품을 몰수, 불법생산판매제품(판매제품과 미판매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소득을 엄중하게 몰수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