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염병 보고 < P > 1.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 및 혈액 채취 기관 및 그 집행직 인원이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다른 전염병 발생, 유행 및 돌발 원인 불명의 전염병을 발견할 경우 전염병 보고 속지 관리 원칙을 따르고 국무부가 규정한 내용, 절차, 방식 및 시한 보고를 따라야 한다.
2. 군 의료기관은 사회 대중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항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하면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 P > 2. 의료기관에서 갑류 전염병을 발견하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1) 환자, 병원 운반자,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P >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독 격리치료를 한다. < P >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운반자, 의심되는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 및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 P > 3. 전염병 발생, 유행할 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통제 예책에 따라 예방, 통제,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공고할 수 있다. < P > (1) 시장을 제한하거나 정지한다.
(b) 가동 중지, 폐쇄, 폐쇄; < P >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 * *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 폐쇄 또는 보관 < P > (4) 전염병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를 통제하거나 도살한다.
(e) 전염병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전염병 예방법' < P > 질병 예방통제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