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없이 택배기사가 스스로 상품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행위는 침해, 계약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송 서비스에 대한 국가 표준"에 따라:
5.4.2.4.1 수락
배달 담당자가 특송 패키지를 수령인에게 넘겨줄 때 , 그는 수취인이 직접 배송을 수락할 것이라고 알려야 합니다. 특급 패키지는 상태가 양호하며 확인을 위해 수령인이 서명했습니다. 외부 포장물이 명백히 손상되었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경우, 택배 서비스 기관과 발송인 사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배송 담당자는 서명하기 전에 내부 포장물을 확인하고 수령하도록 수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 대금 수령 및 고객과의 특별 계약이 있는 기타 특급 배송의 경우 특급 배송 서비스 조직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발송인(판매자)과 계약을 체결하여 두 서비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택배 서비스 조직과 발송인은 택배 배송 중 수령 과정에서 본인(판매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발송인(판매자)이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수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특정 수락 절차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신속 배송 서비스 조직을 통해 배송 중에 메시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수락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수령인이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국가 관련 부서에 특송 접수에 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
관련 규정:
"특송 서비스에 대한 국가 표준"에 따름:
5.4.2.4.2 수집
수취인이 직접 패키지를 수락할 수 없는 경우, 수령인(발송인)의 허락을 받아 다른 사람이 패키지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추심자는 추심 시 추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심책임에 대해 추심자에게 알려드립니다.
5.4.2.4.3 예외
접수 과정에서 특송이 손상되었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상태로 발견된 경우 배송 담당자는 특송 운송장에 상황을 명시해야 하며 수령인에게 통지합니다. 수령인(수집인)과 배송인 *** 모두 서명합니다. 수령인(수집인)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배송인이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속달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르면:
속달 배송 사업을 운영하는 제25조 기업은 합의된 수령 주소, 수취인 또는 지정된 수취인에게 속달 배송을 배송해야 합니다. 수취인이나 추심자에게 직접 수락하도록 알리십시오. 수령인 또는 징수 대리인은 직접 물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