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기업이 수입과일을 처리하기 전에 수입과일 자격, 즉 과일수입수취인을 취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기록이 완료된 후 과일을 수입하기 전까지는 검역 비준을 처리하고' 입국동식물 검역허가' 를 받을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수출입관세조례' < P > 제 5 조 수입화물의 수취인, 수출화물의 발송인, 입국물품의 소유자, 관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 P > 제 6 조 세관과 그 직원은 법정 직권과 법정 절차에 따라 관세 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국익을 보호하며,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 P > 제 7 조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영업비밀을 비밀로 할 권리가 있으며, 세관은 법에 따라 납세의무인을 비밀로 해야 한다. < P > 제 8 조 세관은 본 조례를 위반한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거나 수사하는 데 협조할 경우 규정에 따라 상을 주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