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에 따르면 농업부의 '장강 유역 수생생물보호구 목록 공표에 관한 통지'에서 발표한 장강 상류 희귀 및 고유어 국가자연보호구를 포함한 332개 자연보호구와 수생생물자원보호구는 2020년 6월 1일+10월 1일부터 생산적 어업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해당 지방 정부 또는 수산 행정 당국이 그 이전에 조업 금지 시행을 발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조업 금지가 시행됩니다.
향후, 수생생물이 주요 보호 대상인 양쯔강 유역에 새로 설립된 자연보호구와 수생생식자원보호구는 설립일로부터 전면적인 낚시 금지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2. 장강 본류 및 중요 지류
장강 본류 및 중요 지류는 장강 유역의 어업 폐쇄 기간 제도 조정에 관한 농업부 통지에 발표된 관련 폐쇄 구역, 즉 칭하이성 취말라이현과 장강 하구 사이의 장강 본류 구간(동경 122도, 북위 31° 36' 30과 북위 30° 54' 사이 지역), 간쑤성, 산시성, 윈난성, 장강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베이성 내의 민강, 퉈장, 치수이강, 자링강, 우장강, 한장강 및 기타 중요한 강; 청해성과 쓰촨성의 다두강, 강의 본류 구간 및 각 성에서 식별한 기타 중요한 지류.
양쯔강 본류와 중요 지류의 자연 수역은 수생 생물 자연 보호 구역과 수생 생식 자원 보호 구역을 제외하고 늦어도 2021년 00시부터 10년간 연중 낚시 금지가 잠정적으로 적용되며, 이 기간에는 자연 수산 자원에 대한 생산적인 조업이 금지됩니다. 해당 조건이 적용되는 지역은 그 전에 낚시를 금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지방 정부 또는 관할 수산 행정 부서가 그 전에 낚시 금지 시행을 발표하는 경우, 낚시 금지 시작 시간은 해당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3. 포양호, 둥팅호 등 대형 강변 호수의 자연 수역은 수생 생물 자연 보호 구역 및 수생 생식 자원 보호 구역을 제외하고 관련 지방 수산 당국이 지정합니다. 늦어도 2021년 1월 1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연중 어획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이 기간에는 자연 수산자원의 생산적 어획이 금지됩니다.
그 전에 낚시를 금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곳도 장려합니다. 해당 지방 정부 또는 수산 행정 부서가 그 전에 낚시 금지 시행을 발표하면 그 규정에 따라 낚시 금지 시작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