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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편법의 새로운 조항

법조계의 비기본법이자 우편업계의 최고법이다.

1. "우편법" 및 그 시행규칙은 우편시장을 규제하고 법에 따라 행정관리를 실시하는 법령을 말한다.

2. 우편산업의 관리에 관한 「우편법」의 규정은 행정법의 범주에 속하며, 우편시장의 규제는 경제법의 범주에 속하며 이중의 속성을 갖는다. 행정법과 경제법. 그러나 경제법은 더 중요한 속성을 갖고 있어 경제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제1조는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를 보장하고, 우편 시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며, 우편 통신과 정보의 보안을 보장하고,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우편 서비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우편산업의 건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법은 경제, 사회 발전과 국민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51조 속달사업에 종사하려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속달사업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속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2) 중앙 정부 산하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운영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은 RMB 5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등록 자본금은 국제 운영의 경우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특송 사업의 경우 등록 자본금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적용의 지리적 범위

(4) 엄격한 서비스 요구 사항 품질 관리 시스템 및 완전한 비즈니스 운영 사양

(5) 건전한 안전 시스템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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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53조: 속달사업 영업허가증을 신청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우편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정부 직속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위치하거나 운영되는 성, 자치구, 시.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관련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우편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경우 속달사업 허가증을 발급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우정관리부는 속달사업 허가 신청을 검토할 때 국가 안보 등 요소를 고려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신청자는 특급 배송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법률에 따라 상공부에 특급 배송 사업 허가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증은 가능하지만 배송이 불가능한 속달 발송물은 국무원 우편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