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4일 충칭 댜오수이동 탄광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속 조사에 따르면 사고는 회사 운영 당시 불법 화재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시설물을 스스로 해체해 한계치를 초과한 화재와 일산화탄소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이 사고는 회사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23명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에 따라 해당 회사의 계약직 직원이었다. " 및 "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는 고용 회사가 직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 회사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작업장 내에서의 업무상 사고 2. 근무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3. 폭력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근무 시간 및 직장 내 업무 수행으로 인해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를 중단한 상태에서 소재를 알 수 없는 부상을 입은 사람 개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퇴근길의 도시철도, 여객선 또는 기차 사고 7. 법률 및 행정 규정은 다음과 같은 업무로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을 규정합니다. 관련 부상.
'산업상해보험규정'에 따르면, 이들 사망한 직원 23명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근무시간과 작업장에서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배상해야 한다. 실제로, 교통사고 등 부상이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고, 퇴근길에만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어 고용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책임.
사고 이후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 탄광에 운영을 중단하고 안전 홍보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위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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