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우편법" 제47조에 따르면: "우편업체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배달 증명 우편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보험 증서 우편물이 멸실되거나 전부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일부가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편물의 실제 멸실액은 보험가액을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훼손 또는 파손된 경우 내부 물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 분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되, 청구 요금의 최대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기우편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우체국사업자는 영업소에서 청구요금의 3배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충분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우편물의 수령에는 전항의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우편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우편물의 수령을 상실하게 하거나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특송품이 분실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류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ip. 앞으로 물건을 우편으로 보낼 때에는 주의해야 하며, 특히 귀중품의 경우 견적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