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와 그 관할 하에 있는 기타 해양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관련 활동을 보호하는 데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보호하는 야생동물은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육상 및 수생 야생동물과 생태적, 과학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육상 야생동물을 지칭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야생동물과 그 산물은 야생동물의 전체(알 포함), 일부 및 그 파생물을 말합니다.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생 야생동물을 제외한 수생 야생동물의 보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산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