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속합니다. 환경보호부령 제39호(국가 유해 폐기물 목록) HW23조에 따르면: 폐기물 플럭스, 플럭스, 먼지(아연 가루), 폐아연 슬러리 등과 같은 아연 함유 폐기물은 위험 폐기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을 부식성, 독성, 인화성, 반응성, 감염성 등 5가지 범주로 나누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폐기물은 독성이 있습니다. 아연분말과 아연슬래그의 특성상 독성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이 디렉토리의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 폐기물 범주는 "유해 물질의 국가간 이동 통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폐기물 및 처리"
유해 폐기물은 협약에 명시된 범주를 기준으로 분류되고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2) 산업 출처는 유해 폐기물을 생성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
(3) 폐기물코드는 유해폐기물의 고유코드로 8자리 숫자를 말한다. 그 중 숫자 1~3은 유해 폐기물 발생 산업 코드, 숫자 4~6은 유해 폐기물 시퀀스 코드, 숫자 7~8은
유해 폐기물 카테고리 코드입니다. ?
(4) 부식성(C), 독성(독성,
T), 가연성(Ignitability, I) 및 반응성(Reactivity), R)을 포함한 유해 특성 및 감염성(감염성,
In).
참고: 생태환경부 국가유해폐기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