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관련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1. 결혼신고 조건
1. 남성과 여성 모두 자발적으로 결혼해야 합니다(자기 통제하에) .
2. 결혼 연령 : 남성은 2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성은 20세 이상입니다.
3. 양측 모두 배우자가 없습니다(미혼, 이혼, 사별).
4. 쌍방은 3대 이내에 직접적인 혈연관계나 방계혈연관계가 없습니다(자율).
2. 혼인신고 시 제출서류
1. 본인의 영주권자 수첩과 주민등록증(1대, 2대 모두 가능).
2. 배우자가 없습니다.
3. 관련 당사자는 모자를 쓰지 않은 최근 2인치 반신 컬러 사진 3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현장 촬영 가능).
3. 혼인신고 절차
1. 혼인신고를 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구, 현급 민원국에 방문(또는 신청)해야 합니다. 진 인민정부 혼인등록기관에 제출)
2.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신고를 하고, 각자 '혼인등록 신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양 당사자는 결혼 등록 기관 앞에서 '결혼 등록 신고서'의 '신고인' 란에 직접 서명하거나 지문을 채취해야 합니다.
4. 혼인신고 기관은 양측이 제출한 증명서와 명세서를 검토한 후 혼인신고 조건이 충족되면 등록이 허가됩니다.
4. 혼인 신고 기한 및 비용 기준
1. 등록 기한: 모든 서류와 서류가 완비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혼인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혼인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됩니다.
2. 청구 기준: 국내 결혼 등록 비용은 부부당 9위안이며 기타 관련 비용도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