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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품들은 택배로 우송할 수 없다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품은 구체적으로

1,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독성, 강산알칼리성, 방사능의 각종 위험물 (예: 뇌관, 화약, 폭죽, 휘발유, 알코올, 등유, 동유, 생페인트

2,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과 같은 마취제 및 정신물질 국가 법령은 무기 무기, 자국, 외국 통화 등 유통이나 배달을 금지한다.

3, 부패하기 쉬운 물건, 각종 살아있는 동물;

4, 공공 * * * 위생을 방해하는 물품 (예: 시신 (소각된 시신 포함), 질제 없는 수피, 약제 없는 수골 등. < P > 택배물품배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물품손상입니다. 고객은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증의 택배인 경우 약속된 보증규칙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합니다. 미보증의 택배인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받은 손실 등 요인에 따라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512 조 < P 전자 계약의 대상은 서비스 제공, 생성된 전자 증명서 또는 물리적 증명서에 명시된 시간은 서비스 제공 시간입니다. 앞서 언급한 증명서에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이 우선한다. < P > 전자계약의 표지물은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전달되며, 계약 표지물은 상대방 당사자가 지정한 특정 시스템에 진입하고 인식을 검색할 수 있는 시간은 인도시간입니다. < P > 전자계약 당사자는 상품 인도나 서비스 제공 방식, 시간에 대해 따로 합의한 대로 그 약속에 따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