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위험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는 안전 우선, 예방 우선, 종합 관리의 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의 주요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운영 및 운송의 주요 책임자(이하 유해화학물질 부서)는 부서 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단위는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법률, 행정 규정,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 규칙 및 규정과 직무 안전 책임 시스템, 직원 안전 교육, 법률 교육 및 직무 기술 훈련을 수립 및 개선해야 합니다. 직원은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시험을 거쳐 근무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 요건이 있는 직책의 경우 법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