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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자오 사건

바둥현 인민법원은 2009년 5월 10일 저녁 덩귀다(Deng Guida), 황덕지(Huang Dezhi) 등이 이 현 예산관진 예산관진에 있는 드림 엔터테인먼트 시티 웅펑 호텔에 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재미있게 보내세요. Huang Dezhi는 호텔 가정부 Deng Yujiao에게 목욕에 동행하도록 강요했지만 거절했습니다. Deng Guida와 Huang Dezhi는 매우 불만족스러워하며 Deng Yujiao를 괴롭히고 모욕했습니다. 웨이터 Luo와 다른 사람들의 설득으로 Deng Yujiao는 두 번이나 방을 나가려고했지만 Deng Guida의 저지를 받고 그의 뒤에있는 싱글 소파로 밀려났습니다. 덩 구이다오가 다시 덩 구이다오에게 다가가자 덩 구이다오는 한쪽 소파에 앉도록 강요당했고 들고 있던 가방에서 과일칼을 꺼내 자리에서 일어나 덩 구이다를 찔러 덩 구이다의 왼쪽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왼쪽 팔뚝, 오른쪽 가슴, 오른쪽 어깨 부상. 현장에 있던 황덕지(黃德治) 씨가 덩위자오(鄧玄玲)를 막기 위해 앞으로 나섰고, 오른쪽 팔꿈치 관절 안쪽을 찔렸다. Deng Guida는 구조 노력이 실패한 후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Huang Dezhi의 부상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동현 인민법원은 덩위자오가 덩귀다, 황덕지로부터 불합리한 얽매임, 당기기, 밀기, 폭언 등 불법 침해 행위를 당하자 반격의 성격은 방어적이었으나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본질적으로 과도한 방어입니다. 피고인 등우교는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의 행위는 고의상해죄에 해당한다. 사건 발생 후 덩위자오는 공안기관에 자진 투항해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자백했는데 이는 투항에 해당했다. 법의학 신원 확인 후 덩위자오는 기분 장애(양극성)를 앓고 있었고 부분적(제한적) 형사 책임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덩위자오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판결을 받았다.

황덕지는 공안기관에 의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드림오락성'은 법에 따라 봉쇄되었으며, 관련 책임자들은 조사 및 처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으로.

Deng Yujiao가 과도한 방어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출처: Legal Network 작성자: Lu Jianping

공개 사건에서 덩유자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누군가는 고의적인 살인이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고의적 상해였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당방위이거나 심지어 특별방어였기 때문에 무죄였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과도한 방어였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 당국이 궁극적으로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처리하는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회 모든 부문의 광범위한 관심사입니다.

1. 고의적인 살인인가, 고의적인 상해인가?

수사 끝에 수사기관이 판단한 범죄는 고의였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와 법원의 판결 모두 고의였다.

먼저 이 사건의 객관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Deng Yujiao는 스파 구역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Huang Dezhi, Deng Guida 등은 "스파 구역의 웨이터"로 오해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Huang, Deng 등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얽힘을 풀자 그녀는 Deng Guida에게 모욕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Deng Yujiao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는 것이었고 두 번이나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로 Deng Guida가 그녀를 소파로 밀었습니다. 탈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자 등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크로스백에서 과일칼을 꺼내 등 뒤에 숨겼다. Gui는 먼저 과일 칼을 들고 대신 두 발로 Deng Guida를 차고 Deng Guida를 쫓아 냈습니다. Deng Guida가 다시 Deng Yujiao에게 접근했을 때 Deng Guida는 Deng Guida를 과일 칼로 찔러 Deng Guida의 왼쪽 목, 왼쪽 팔뚝, 오른쪽 가슴 및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황덕지가 그를 막으려고 앞으로 나섰으나 덩위자오가 오른팔을 찔렀다. 덩 구이다(Deng Guida)는 구조 노력이 실패하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번 사건의 전 과정을 보면 덩위자오는 덩귀다, 황덕지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얽매이고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뒤 칼을 빼앗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덩귀다를 칼로 찌르지 않았다. Deng Guida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Deng Guida가 다시 접근했을 때 그는 그를 칼로 찌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덩귀다가 칼에 찔린 곳을 보면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가 있는데, 이는 덩유자오가 필사적으로 칼을 찔렀으며 찌르는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등위교의 행위는 고의적 살인이라기보다는 고의적 상해의 성격에 부합한다.

2. 정당방어인가, 특방인가, 과잉방어인가?

등위자오의 유해한 행위로 인해 등귀다(Deng Guida)가 사망하고 황덕지(Huang Dezhi)가 가벼운 부상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234조 제2항은 “고의로 사람을 상해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덩샤오핑의 고의상해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 Yujiao는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Deng Yujiao가 유죄이고 징역형을 면제받았다는 판결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제의 핵심은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 조항이 우선한다”는 조항 마지막 문장에 있다.

그렇다면 "이 법은 달리 규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나 과실사망의 경우, 정당방위인지, 특방인지, 과잉방위인지에 대한 특별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방어에 문제가 있다면 가해자의 행위를 평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형법 제20조는 “계속되는 불법침해로부터 국가와 공익, 본인과 타인의 개인, 재산,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침해 중지 불법 침입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며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또는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기타 폭력 범죄에 대해 방어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과도한 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각종 여론 가운데 덩위자오 사건은 형법 20조 3항을 적용해야 하며, 따라서 덩위자오의 행위는 '특수방어'에 속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 Deng Yujiao는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Deng Yujiao는 국민의 해를 제거하는 "바동 순교자"로 간주되어야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분석에 따르면 Deng Yujiao의 행동은 둘 다 아닙니다. 정당한 방어도 아니고 특별방어도 아닌데, 방어행위의 정당성은 방어자의 행위의 성격과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서도 좌우되기 때문이다. 덩귀(Deng Gui)와 황덕지(Huang Dezhi)의 행위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해당한다.

대중학계에 따르면 서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덩 귀다(Deng Guida)와 황덕지(Huang Dezhi)의 행동은 분명히 타인에게 심각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범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별 변호로 간주되는 것은 덩과 황의 행위가 명백히 살인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특별한 장소로 볼 때 덩과 황의 주관적 의도는 다음과 같다. 지폐를 들고 있다는 과시와 드림시티에 수많은 감독과 웨이터가 있는 덩과 황의 행위는 강간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신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타 강력범죄'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해 '신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타 강력범죄'를 '안전한 강력범죄'의 위반 대상으로 삼아야 기본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한 한 Deng과 Huang의 행위는 기껏해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기타 심각한 불법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Deng Yujiao의 행위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방위이며, 그의 변호 행위가 “분명히 필요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변호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3.

덩위자오의 행위는 고의적 상해에 해당하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바둥현 인민법원의 판결은 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가?

우선 형사처벌이나 비형사처벌을 하는 것도 형사책임을 지는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둘째, 덩위자오는 고의적 위법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상해죄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며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

1. 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형벌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변호가 과도할 경우에 한다. 예를 들어 과잉 정도, 즉 과잉 정도는 사회적 피해의 정도를 반영하므로 과잉 방어의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과잉 정도의 경우에는 ,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 방어적 행위의 동기가 과도한 방어의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합니다. 과도한 정당방위 등을 선고할 때에는 정당방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후베이성 ​​인민병원 정신감정연구소와 우한 정신병원 정신감정연구소에 피고인 덩위자오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덩유자오는 기분장애(양극성)가 부분적(제한적) 형사책임능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결론이다. 따라서 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등우교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는 정신 질환자 또는 정신 장애자에 대한 법적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 처벌을 줄입니다.

3. 사건 발생 후 피고인 덩위자오는 주도적으로 공안기관에 자수하고 사건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해 법적 항복이 성립됐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을 경감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따라서 덩위자오 사건의 경우 법정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1개이고, 법정 감경 사유가 2개로 여러 '같은 방향의 정황'을 종합해 적용할 경우 유죄판결과 면제가 적절하다. . 의.

4. 형사 정책 고려 사항

Deng Yujiao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많이 끌었으며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기관은 진상 규명과 법적 적용에 있어서 정확성을 갖는 것 외에도,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형사 정책과 형법 간의 조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 선고에는 위에서 언급한 법적 상황 외에도 다양한 재량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조계와 사법행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수단, 시간, 공간 및 환경적 조건, 범죄의 목적, 범죄의 유해한 결과, 범죄의 동기, 범인의 일관된 행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범죄, 전과 등은 모두 재량형이므로, 특수 사건 당사자의 성별,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여론 등도 모두 고려돼 기소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특히 관대함과 엄중함을 겸비한 형사정책을 추진하는 맥락에서, 법정형 선고상황보다 재량적 양형상황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검사와 판사의 사법적 지혜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형법학자인 Gao Mingxuan 교수는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재량적 선고 상황은 당연히 관대함과 가혹함의 균형을 맞추는 형사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량적 양형 상황은 거의 모든 형사 사건에 널리 존재하며, 형벌의 심각성을 고려하는 것은 형사 정책의 실현에 필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용과 가혹함의 균형을 맞추는 형사 정책의 지침에 따라 형사 사법에서 재량적 양형 상황의 상태와 역할, 특히 재량적 양형 상황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형 사건, 재량적 선고 상황에 따른 법정 선고 상황 조정, 경범죄 사건에서 재량적 선고 상황의 역할 "

따라서 Deng Yujiao 사건과 같은 사건을 유죄 판결하고 선고 할 때 사법 당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 지향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침해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방어에 대한 시민의 열정을 약화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권리의 한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사회주의 법체계의 엄중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법적 효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책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사회적 효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자 소개 : Lu Jianping (1963-) 남성, 저장성 퉁로 출신, 베이징 사범 대학교 형사 법률 과학 연구소 부사장, 교수 및 박사 감독, 법무부 검찰 차장 베이징 하이뎬구 인민검찰원, 국제형법협회 집행위원 및 사무차장, 국제범죄학회 이사, 중국법학회 이사, 형법연구협회 전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

등위자오의 과도한 방어적 행위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출처: Legal Network 저자: Qi Wenyuan(중난경제법대학 교수 및 박사 지도교수)

1. 덩위자오의 행동은 지나치게 방어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바동현검찰원이 제출한 공소사실과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덩유자오가 덩귀다를 찔러 살해한 것은 과도한 방어행위였다. 우선, 등우교가 등귀다를 칼로 찌르는 행위는 그 근원에 방어적 근거가 있었다. 왜냐하면 등귀다와 황덕지에게 반복적으로 불법적인 침해를 당한 후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법률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둘째, 등우교의 방어적 행동은 명백히 필요한 한계를 초과하여 덩귀다의 죽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정당한 방어의 한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장 책임자인 완무무(萬穆母)와 등위자오의 다른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덩귀다와 황덕지의 불법침해행위가 강력범죄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위자오의 개인 안전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졌으며, 불법적인 요구를 거부한 덩위자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밀치고 모욕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덩귀다가 과일칼로 덩귀다의 목과 가슴을 찔러 덩귀다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덩귀다 등의 불법침해행위와 명백히 어긋나며, 따라서 덩귀다 등이 금지하는 명백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형법상 필요한 한도를 넘어 심각한 피해를 입힌 과도한 방어행위였다.

2. 덩위자오의 과도한 방어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명백히 필요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은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그러므로 등위자오가 등귀다를 찔러 죽인 행위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사건의 진행 상황으로 볼 때 등위자는 여러 차례 등귀이다와 황덕지의 불법 침해를 피하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과일칼로 덩귀다를 찌르고 다시 공격할 권리가 없었다. Deng Guida를 빼앗기 위해 그녀는 분명히 불법 침입자에게 피해를 주어 자신을 보호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위는 고의적 상해죄로 판결되어야 하며, 형법 제234조에 규정된 고의적 상해에 대한 형량 범위를 덩유자오의 형사 책임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처벌의.

3. 덩위자오의 과도한 방어 행위는 형사처벌을 경감하거나 완화 또는 면제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인이 된 덩귀다 등이 먼저 불법침해를 저질렀고 자신의 행위에 심각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덩위자오는 법에 따라 항복할 권리가 있었고, 과잉방어 후 형벌을 경감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덩위자오는 상황에 따라 형벌을 경감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유한형사책임자이다. 따라서 사건의 모든 정황을 면밀히 고려한 결과 인민법원이 덩위자오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